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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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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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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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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2-24
접수 시작일
2021-02-25
접수 마감일
2021-03-12

지원 자격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우리기업

지원 내용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ㆍ대리신고를 지원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대리신고 연간 최대 3회 지원
  • 중국 알리바바그룹 운영 쇼핑몰 6개 지원
  • 모니터링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약1.5개월 /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분석정보(신고가능,불가능 사유 등) 제공
  •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회신
  • 대리신고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약1.5개월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 통한 신고 접수
  • 단계별 신고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 최종결과 확인 및 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
  • 사후관리 /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 약 1개월 / 연 1회
  • 1차 지원기업 24개社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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