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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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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센터]2017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창업기업모집공고[중견기업연계성장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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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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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4-17
접수 시작일
2017-04-17
접수 마감일
2017-05-11

지원 자격

  •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6.10.을 초과하는 경우(’17.6.10.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를 의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창업기업 및 중견기업 간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 협업을 통한 창업도약기(3년~7년) 기업의 성장 견인
  • 협업 BM 등 서비스 및 자금지원(최대 50백만원)
  • 협업 BM 기획안 수립 지원
  • 협업 BM 실행안 수립 지원
  • 협업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최대 20백만원)
  • 협업 성과창출기업 대상 R&D 및 사업화연계(최대30백만원)
  • 협업 사업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기술컨설팅 등 타당성조사(1단계/최대 20백만원) 및 사업화지원(2단계/최대 30백만원)
  • 협업 BM을 통해 실제 협력을 위한 사업화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기반조성, 사업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최대 50백만원)
  • 협업사업 타당성 조사(1단계/최대 20백만원) 및 사업화지원(2단계/최대 30백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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