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2013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한국발명진흥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1-31
접수 시작일
2013-02-01
접수 마감일
2013-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해외투자자 등을 포함
지원 내용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비용 90% 지원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원 한도
-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공 지원
- 특허기술가치 산정 및 기술평가 지원
- 지재권 경쟁력 분석 평가 지원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원 한도임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평가기관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