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연장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6
접수 시작일
2025-09-16
접수 마감일
2025-09-19
지원 자격
-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중 하단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가능
-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 또는 매출 증빙 가능한 기업체
- 관내 만19세 ~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불가
- 현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체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체
- 소비 · 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
- 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한 경우
- 완전 자본잠식 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지방공단, 학교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서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 · 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 보장, 사회보험 가입, 법정의무교육) 미준수 기업
지원 내용
- 청년 인건비 지원
- 기업 담당자 멘토비 지원
- 청년 교통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