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혁신제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08
접수 시작일
2022-02-09
접수 마감일
2022-03-10
지원 자격
-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중소제조업체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제조업체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인증 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 혁신(시)제품 컨설팅 비용 최대 12,000천원까지 지원
- 인증 획득 비용 최대 4,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