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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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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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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9-21
접수 시작일
2022-09-22
접수 마감일
2022-11-07

지원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3]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지원 불가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직전 3년 동안 평균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슙업업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2021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2022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기업성장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 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지원 내용

  • 환경 개선을 위한 렌탈비용 지원
  • 근로 환경 작업장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 지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을 위한 비용 지원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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