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연장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2-13
접수 시작일
2024-11-19
접수 마감일
2024-12-20
지원 자격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및 「 수산업법 」 제7조ㆍ제40조 및 「 내수면어업법 」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어업법인
지원 불가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 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급
-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급
- 총톤수 2톤 초과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개인 최대 90톤 (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 (9,250만원) 지급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