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D-255
고용 · 복지 · 인프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4
접수 시작일
2026-04-10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변호사 선임 지원
- 분쟁조정 및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