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터신디케이션 재제작 지원사업』 2차 재공고
마감
시제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3-03
접수 시작일
2016-03-04
접수 마감일
2016-03-14
지원 자격
-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방송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 방송콘텐츠 신흥시장을 위한 바터신디케이션 재제작 지원
- 번역, M/E 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의 지원
- 작품 당 최대 15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90%)의 지원금액
- 국내 방송사와 국내 일반기업 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지원
-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방송기업과 국내 방송콘텐츠 및 해외방송국의 광고시간을 구매하여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을 지원조건으로 함
- 재제작 작업을 위한 협력업체의 등록 및 재제작 작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의 협약 기간을 권장
- 선정방법은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로 최종선정
- 협력업체 리스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협약 후 3개월 이내의 재제작 작업 완료를 권장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판매 및 방영실적 자료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