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1-28
접수 시작일
2018-01-29
접수 마감일
2018-12-31
지원 자격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연구인력 파견지원 및 채용지원을 3개 Trak으로 분리운영
- 지원인원 수 Tra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이내), Tra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이내)
- 파견지원과 채용지원은 동시 수혜 가능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별도 안내
- Trak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 추가연장시 지원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Trak2, Trak3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채용지원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는 참여기업이 별도부담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