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로컬기업 육성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D-21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01
접수 시작일
2026-04-01
접수 마감일
2026-04-24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참여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성장지원 자금 300만원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외부 파트너사 발굴 및 매칭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교육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
- 성장지원 자금 300만원
-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로컬기업 육성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