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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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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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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19
접수 시작일
2025-12-10
접수 마감일
2026-01-05

지원 자격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 불가

  • 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지원 내용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
  • 융자 90%, 자담 10% 형태의 지원
  • 해양수산부에서 기준 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 지원
  • 지원한도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신보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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