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13
접수 시작일
2019-10-14
접수 마감일
2019-10-18
지원 자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총 100억원
- 융자범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금리 연 1.82% (10월10일 변동예정)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