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2-20
접수 시작일
2013-02-21
접수 마감일
2013-02-28
지원 자격
- 5인 이상(사업자)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지원 내용
-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 1억원 한도내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단 자부담금 20%는 현금 납입
-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