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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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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08-25
접수 시작일
2020-08-26
접수 마감일
2020-12-31

지원 자격

  • 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CB스코어 7등급 이하인 개인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닌 경우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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