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D-27
사업화 · 자금지원

경남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0
접수 시작일
2026-05-20
접수 마감일
2026-06-18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소재 ·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기특성 · 초경량/고강도 · 고내열/고방열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 수혜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상남도로 사업장(본사 · 지사 · 공장 ·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입주 · 등록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입주 상태를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청하는 기술지원 내용이 본 사업의 지원 분야에 해당하고, 수요처(앵커기업) 공급망 진입 또는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기업
지원 내용
- 상용화 기술지원
- Ed-usr 수요충족 지원
- 상용화 기술지원 최대 지원규모 50백만원 이내
- Ed-usr 수요충족 지원 최대 지원규모 20백만원 이내
- 총 지원규모 6.2억원, 13건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