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3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3-29
접수 시작일
2023-03-27
접수 마감일
2023-04-11
지원 자격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기회 확대 지원
-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경증 중증 남성 여성 지원금액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 지원인원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