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차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 지원사업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2-27
접수 시작일
2012-02-28
접수 마감일
2012-03-13
지원 자격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등의 사유로 ‘방송중지’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작품
지원 내용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등의 세부사항
-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있는 작품의 경우, 총 재제작 비용의 60 ~ 90% 지원
-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없는 작품의 경우, 총 재제작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시리즈물은 4회(240분)까지 재제작 비용의 50%이내 지원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의 경우 90%이내 지원한도
- 작품 당 최대 5천만원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