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 일반운전자금 보증)
마감
대출 · 투자 · IR

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12-31
접수 시작일
2011-01-01
접수 마감일
2011-12-31
지원 자격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0%이상 수출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환위험 관리 우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글로벌브랜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 대외 유관기관 추천기업(신용보증부에서 별도 통보)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지원
- 무역금융, 일반운전자금 보증 지원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대상채무 무역금융 대출 및 농 수협에 대한 제2금융보증
- 일반운전자금 대출 및 농 수협에 대한 제2금융보증으로 취급되는 일반운전자금 매출액한도 사정방법 종합신용등급 B4(SB3) 등급 이상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1/2, 최근 6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2
- 종합신용등급 C1(SB4) 등급 이하(기타등급, 무등급 포함)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3,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3
- 특례보증 적용시 매출액한도 사정방법 변경
- 보증한도(신용보증규정 제21조 및 제22조 적용) 무역금융 70억원, 일반 운전자금 30억원
- 수출실적 확인
- 중기청 선정 기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