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운 희망타운 2단지 사회적 기업 입점 공고
D-16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2
접수 시작일
2026-01-12
접수 마감일
2026-02-11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형 또는 부처형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불가
- 입주단지 내 상가건물의 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이 체결(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주거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LH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계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 · 소음 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 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수행기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내용
- 사회적기업 공간 제공
- 보증금 면제
- 관리비 별도 납부
- 사용기간 2년, 최대 10년까지 갱신 가능
- 광주선운 희망타운 2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 공간 면적 134.6 m²
- 사용 가능 시기 계약 후 즉시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