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 공고
D-14
사업화 · 자금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07
접수 시작일
2026-04-27
접수 마감일
2026-06-02
지원 자격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지원 내용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최저임금액 이상
- 체재 준비금(정부지원)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실습생 체재 지원금(정부지원) 최대 월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