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출 GVC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3차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07-04
접수 시작일
2019-07-05
접수 마감일
2019-07-19
지원 자격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GVC기업] 직전년도 수출액 미화 100만불 초과
지원 불가
- 수출초보인 기업
-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 받은 기업
-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지원 내용
-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 강소기업 지원
- 창원형 수출 GVC 우수기업 지정 및 육성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출주도형 글로벌 기업 육성
- 패키지프로그램 지원
- 수출 GVC 대상기업 지원
- 수출진단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발굴
- 수출강소기업 글로벌가치사슬(GVC) 진단분석을 통한 수출패키지 단계별 지원
- 종합적인 해외마케팅 운영 프로그램 선택가능
- 창원시 수출전문가 D/B 구축을 통한 상시적 애로해결컨설팅지원 가능
- 기업 직접비용 및 기관 시장조사, 컨설팅 비용 편성
- 기업별 직접지원 및 기관 컨설팅, 시장조사 비용 최종 확정
- 사업기간 2019. 3. ~ 2019. 12.
- 지원규모 1개사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연 1회)
- 기업운영비, 기관운영비
- 단위사업 내 통합홍보물 제작, 통번역, 시장조사비 중복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