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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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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5-29
접수 시작일
2022-05-30
접수 마감일
2022-06-14

지원 자격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한 기업

지원 불가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에 명시된 산업기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또는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연계협력 R&D 과제지원
  •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 산-산 컨소시엄 기술료 징수 지원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 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 산 컨소시엄 지원
  •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의무화 지원
  • 참여인력 채용 및 청년채용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인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 산 컨소시엄
  • 2.4억원 (국비 1.68억, 지방비 0.72억) 지원규모
  • 최대 7개월 이내 지원기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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