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인천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4
접수 시작일
2025-07-14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사업 공고일('25.3.14.)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근로조건이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입사한 자
지원 불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사업주 단위)
- 취업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인 자
-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재택근무자
-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 중인 자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자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 내용
-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업에 채용지원금 지원
- 기업 70만원/월 최대 6개월 최대 42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