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4-04
접수 시작일
2017-04-05
접수 마감일
2017-04-12
지원 자격
-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지원 내용
- 기술개발(R&D) 지원
- 고용창출 조건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 권장
- 국비 약 255억원 내외, 지방비 약 233억원 내외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 지원
- 과제당 연 4억원 이내, 자유공모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 특화발전, 일반주력 등의 분류로 각 지역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 표기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표기
- 현금, 현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별 사업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