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3년 조선ㆍ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모집 공고(부산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부산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3-23
접수 시작일
2023-03-21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조선ㆍ기자재업종 기업의 근로자
- 부산광역시 거주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40시간 이상의 정규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조선·기자재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23.3.1.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산시 거주자
- 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회원증 사본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동일기업 또는 관련기업에서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근로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생산직 등 현장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3개월 이상 병가나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 내용
- 조선, 기자재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1년 가입시 60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자산 형성
- (근로자 본인 납입금) 총 150만원 (12.5만원x12개월 납입)
- (정부/부산시 지원금 적립) 총 450만원 (37.5만원x12개월 적립)
-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기업에 23. 3. 1.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산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