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센터]HAI START-UP 입주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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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교육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1
접수 시작일
2026-01-16
접수 마감일
2026-01-29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년 이후 창업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9년 이후 창업
- 대표자 39세 이하 : 1986년 이후 출생자(공고일 기준 적용)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 교원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제한 제외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을 연장
- 1)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42세 이하
- 2)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41세 이하
- 3)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40세 이하
- 특화분야 : AIX, 바이오메디, 케어테크, 디지털문화콘텐츠
지원 불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 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 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 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창업시상금 상위 3팀에게 100~300만원 내외 차등 지급(입주 필수)
- 창업지원금 경진대회 결과 기반(순위) 차등 배정 예정
-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창업공간 독립 및 공유 사무실 무상 지원(단, 공간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전기세 등)은 부과할 수 있음)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 입주기간 입주일 ~ 2027년 2월 28일
- 입주비용 무료(단, 공간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전기세 등)은 부과할 수 있음)
- 공간구성 독립 및 공유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