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4-06
접수 시작일
2023-04-05
접수 마감일
2023-04-21
지원 자격
-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지원 불가
-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