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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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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9
접수 시작일
2026-05-29
접수 마감일
2026-06-08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지원 불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기술개발 지원
  •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제 개발 8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1,500백만원 이내/년, 4년 이내
  • 항진균제 내성진균 감염 치료제 8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치료제 1,500백만원 이내/년, 4년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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