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확장형 수요기관 3차 모집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11-08
접수 시작일
2020-11-09
접수 마감일
2020-11-26
지원 자격
-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센터 등)
지원 내용
- 중소, 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
- 화상회의 장비 구입비, 실내건축(흡음, 방음벽) 및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임차비용 등의 지원
-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협회, 센터 등)에 대해 1개소당 50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액 지원
- 지원기간은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이며, 선정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예정
-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이 원칙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 시 자부담금 비율을 평가요소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