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2025년 2차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3
접수 시작일
2025-07-16
접수 마감일
2025-08-08
지원 자격
- 양식장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득한 자
- 양식 산업 발전법,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해상양식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업인
- 수산가공업체로서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대기업 제외)
지원 불가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 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 ・ 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최근 2년 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 신청한 사업비 금액이 적은 자
지원 내용
- 해양수산사업 지원
- 해면양식장 지원
- 고수온 대응 지원
- 인증부표 보급 지원
- 내수면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
-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
- 활어보관용 냉장고 및 냉각기 지원
-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지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해면양식장 4,500천 원 지원
- 고수온 대응 6,734천 원 지원
- 인증부표 보급 8,615천 원 지원
- 내수면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1,000천 원 지원
- 노후선외기 대체 14,000천 원 지원
- 낚시어선 활성화 11,962천 원 지원
- 활어보관용 냉장고 20,000천 원 지원
-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15,000천 원 지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50,000천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