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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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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컨설팅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기업 로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5-11
접수 시작일
2022-05-12
접수 마감일
2022-06-09

지원 자격

  •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지원규모 50개사 이상, 72개사 지원
  • 지원범위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지원분야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 지원기간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2년 12월(초) 이내 또는 23년 3월(말) 이내 (선택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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