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2년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전라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02
접수 시작일
2022-02-03
접수 마감일
2022-12-30
지원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최근 3년 동안 3억원을 대출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지원 내용
- 융자 추천 후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융자추천 규모 50억원 이내(시중은행 자금 융자)
- 융자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기타 중소 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이차보전금 분기별 지급
- 협약 대출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 융자한도/기간 업체당 3억원, 3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