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5-01
접수 시작일
2022-05-02
접수 마감일
2022-05-06
지원 자격
- 중소기업(문화콘텐츠 기업, 홀로그램 관련 기업)
- 문화콘텐츠 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콘텐츠를 자체(직접)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
- 홀로그램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지원 불가
-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계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홀로그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디지털홀로그램, Had-up-Dsplay, 유사홀로그램, 혼합현실(MR), 플렌옵틱 등 5가지 분야 중 택1하여 지원
- 기업당 최대 6,100만원의 지원금
- 협약기간 내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고, 적합 장비와 연동하여 콘텐츠 시연 가능해야 함
- 지원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필수
- 1차 지원금 70%, 2차 지원금 30%로 지급
- 중간점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 총사업비의 10% 이상 필수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