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원시 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03
접수 시작일
2022-02-04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은 당해연도 지원 제외
-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 일부 단위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수출초보, 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신흥시장)
- 국내전시회 지원(중복지원 불가)
- 수출초보&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창원시 수출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해외마케팅 개별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 해외전시회 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 마케팅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비, 창고비, 수출국 해상, 항만물류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