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모집
마감
공간 · 사무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3-13
접수 시작일
2022-03-14
접수 마감일
2022-03-25
지원 자격
- 탄소소재 및 그 융합부품 관련사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희망하는자로 설립 후 3년 경과한 자
- 입주 시 임대차 계약 및 입주부담금 성실 이행 업체
- 탄소소재기반 산업 및 복합재관련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공고일 기준) 및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채무불이행자 또는 휴ㆍ폐업 중 인자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업 지원
- 신청 및 절차
- 모집규모 오픈 비즈니스 오피스 4개사, 기업지원4동 2개사, 창업보육동 2개사
- 계약면적 3.3m2(1PY), 36m2(10.9PY), 54m2(16.4PY), 24.5m2(7.8PY)
- 사용용도 전용 사무공간(다인실), 전용 사무공간(다인실/상주공간), 전용 사무공간(1인실/상주공간)
- 입주부담금 진흥원 내규에 따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 모집대상 탄소소재 및 그 융합부품 관련사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희망하는자로 설립 후 3년 경과한 자 입주 시 임대차 계약 및 입주부담금 성실 이행 업체, 탄소소재기반 산업 및 복합재관련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공고일 기준) 및 예비창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