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1-23
접수 시작일
2022-01-24
접수 마감일
2022-01-28
지원 자격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기존 기계장치, 설비의 교체, 개보수 및 공사 인정, 단순 구입 불인정
- 산업안전, 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