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10-28
접수 시작일
2020-10-29
접수 마감일
2020-11-14
지원 자격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도 참여 가능
- 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본 사업 기 참여중인 기업(1~3차)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특별재정(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
- 기업별 월 2,000천원 한도 6개월분 고용유지 기간 동안
-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월 2,000천원 한도 6개월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