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28
접수 시작일
2024-02-26
접수 마감일
2024-03-24
지원 자격
- 한의약 관련 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이 주관)
- 한의약 산업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 내용
- 한의약 제품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기업 지원
- 지원대상 한의약 산업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제출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과제 당)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시법 및 제형설정, 안정성 확보
- 비임상 또는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를 통한 임상시험
-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해당 단계 임상시험(IND) 수행
- 단기간 시장진입 가능 제품의 개발
- 품질완성도 제고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 증빙 등 재참여 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에 가산점 부여
- 자기부담금 포함(자기부담금은 보조금의 10~50%(현금 또는 현물))
- 자기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