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6-11
접수 시작일
2023-06-12
접수 마감일
2023-06-16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제조업체
지원 불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 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
- 인증 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 컨설팅비용 최대 12,000천원까지 지원
- 인증획득 비용 최대 4,000천원까지 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최대 2,500천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