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창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3-30
접수 시작일
2021-03-31
접수 마감일
2021-04-22
지원 자격
- 창업 3~7년 도약기 기업
- 초기단계 사업 ‘성공’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평가 선정
- 창업 3~7년 서류, 발표평가 540개사 내외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5억원 내외)
- 전담,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3자 협약체결 및 수행
- 지원 내용 지원기간 선정 후 10개월 이내(21.5월 말 ~ 22.3월 말 예정)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 지원한도 최대 3억원, 평균 1.5억원 내외
- 특화프로그램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교육, 네트워킹, IR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