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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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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30
접수 시작일
2022-07-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 계속 보유
  •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지원 내용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연부연납 특례
  • 상속세 납부세액 × 대상 상속세액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 납부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 납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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