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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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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7-21
접수 시작일
2023-07-17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지원 불가

  • 2023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1차) 수혜 기업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내용

  • 은행협력자금 270억 원
  •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 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 융자규모 은행협력자금 270억 원 (신한은행, 우리은행)
  •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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