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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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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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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업 로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3-15
접수 시작일
2017-03-16
접수 마감일
2017-04-14

지원 자격

  • 중견기업법에 따른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지원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산업재해 관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속률 제고를 위해 수출마케팅 비용(바우처)을 지원
  • 80억원, 80개사 내외의 규모로 중견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바우처)을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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