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시제품지원

서울특별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06
접수 시작일
2025-02-05
접수 마감일
2025-02-27
지원 자격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내용
-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지원 (자부담 10% 별도)
-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 지원금 지급(60%),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4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