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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요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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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1-15
접수 시작일
2017-01-16
접수 마감일
2017-01-20

지원 자격

  • 한국의 영화기술서비스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한국 또는 외국영화에 3편 이상 참여하고, ‘16년 영화 기술서비스 해외 수주 계약 3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
  • 해당분야: VFX, 녹음, 편집, 3D, 특수분장, 특수효과 등 (장비업체 제외)

지원 내용

  • 필름마켓 참가지원 내 역 세부내역
  • 해외계약활동 지원 내 역 세부내역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요예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필름마켓 참가지원 내 역 세부내역
  •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운송비, 홍 보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제작비, 공동부스의 공동라운지 신청자격 부여
  • 해외계약활동 지원 내 역 세부내역
  •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해외작업 수주를 위한 계약서 체결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에 단기입주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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