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4-04
접수 시작일
2017-04-05
접수 마감일
2017-04-12
지원 자격
-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지원 내용
- 기술개발(R&D)과제 우대 지원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 권장
- 지원규모 총 약 488억원 내외
- 지역별 지원금액 과제당 연 4억원 이내(품목지정), 과제당 연 3억원 이내(자유공모)
- 사업비 부담 비율 중소기업 67% 이하, 중견기업 50% 이하, 대기업 33% 이하
- 과제별 연간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액
- 특화발전 및 일반주력 분야별 지원금액
- 기업 규모별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