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년 2차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광주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9
접수 시작일
2025-07-28
접수 마감일
2025-08-14
지원 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산업코드 C30)
- 현대·기아 협약 기업 협력사
- 1차 공고일(25.3.24)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에서 대상자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등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동일사업주·사업장 간의 6개월 이내 이직으로 인한 지원금은 지급 불가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 후 인위적 감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 내용
-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시설 개, 보수 비용 지원
- 신규 직원 1명 채용 시 최대 450만원 지원
- 신규 직원 2명 이상 채용 시 최대 90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