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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만화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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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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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3-21
접수 시작일
2017-03-22
접수 마감일
2017-04-14

지원 자격

  • 만화를 출판, 연재하고 있는 (또는 예정인) 대한민국 개인/법인 사업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 연재의 경우 단순 작품 서비스가 아닌 직접 매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업자
  • 대기업과 그 계열사
  •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기술료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지원 내용

  • 만화 연재를 위한 국내외 온, 오프라인 매체 운영 지원
  • 작가 원고료, 저작권료, 번역비 및 매체 홍보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9천 4백만원 이내, 4개 내외 과제 지원
  • 협약기간(~2018.5.31.) 내에 서비스가 되어야 함
  • 지원금의 60% 이상은 작가 고료, 작가 자료조사비 등 작가 비용으로 편성
  • 해외 플랫폼의 경우,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는 대한민국 국적 작가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자부담금 예시 지원금 1억원 신청 시, 자부담금은 약 4,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협약일 이전 제작비는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협약기간 연장 불가
  • 만화를 출판, 연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
  • 해외 연재의 경우 단순 작품 서비스가 아닌 직접 매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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