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01-01
접수 시작일
2020-03-01
접수 마감일
2021-02-28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
지원 내용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 수출액 확대
- 수출선도기업 육성
- 수출 관련 서비스 지원
- 바우처 부여
- 수출 지원서비스 이용
-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 구성
- 정부지원금(50~70%)
- 기업분담금(50~30%)
- 서비스 메뉴판 제시
-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통합형과 선택형 서비스 구분
- 중복지원 불가
- 12개 대분류로 구분된 수출 관련 서비스
-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19.11월 기준) 활용
-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
- 디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